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2016년 신입 부기장 채용 인사자료입니다. <br /> <br />필기, 영어, 면접 등 전형별로 지원자 이름 옆 추천인 기입란에 사장 등 회사 중역의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의원과 최종구·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2015년부터 2019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직원 6백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백47명을 채용하려 했고, 실제 76명이 최종합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에는 서류전형과 1·2차 면접에 응시조차 안 한 지원자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며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기업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하고, 명시적 위력행사로 볼만한 피고인의 언행도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당시 이스타항공에 사내 추천제도가 있었고, 채용의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며 최종합격자를 뒤바꾼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, 항소심에선 이 전 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담당자들은 당시 좌천이나 퇴사를 당할 게 무서웠다고 압박감을 호소했지만, 법원은 이를 도덕이나 윤리의 영역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재량권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법원. <br /> <br />이번 항소심 결과를 두고 부정채용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'업무 방해 여부'로만 접근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행법의 맹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민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ㅣ최지환 <br />디자인ㅣ임샛별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070802108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